정치일반

권성동 의원 구속적부심 청구…“구속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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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권성동 국회의원실은 지난 30일 언론에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구속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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