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자동 면직 위기에 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법안은 방통위 폐지 후 새롭게 만들어질 방송미디어통신위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담았다.
신설될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 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폭넓게 맡는다.
방통위,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분야 정책 체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된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여야 3대 2 구도로 이뤄져 있다.
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이진숙 찍어내기'법이라며 반대했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진행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방통위 해체로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함으로써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라면서 "결국 처음부터 이 위원장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며 "오늘도 역시 언론의 독립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