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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상권 5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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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혜택 제공

【원주】원주시가 지역 내 상권 5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우산청년·혁신도시 6구역·흥양천·으뜸·무실가구거리 등 5곳이며, 246개 점포가 포함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형 상권이 아닌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 가운데, 2,000㎡ 이내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입지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곳이다. 지정된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상인들은 매출 증대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골목형상점가는 단순한 상권 지정이 아닌,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꾸준히 발굴하고 지원해 시민과 상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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