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팀이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 전 대표를 법정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한 데 따른 조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하고, 신문 기일을 2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각각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에 따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국면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행위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특히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