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으며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실은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권 의원은 '가'에 투표했다"고 확인했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해 달라. 선거 때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불체포특권 뒤로 숨어버린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결 직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는 정치 특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잔치에 바치는 선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에 강원 여야 도당 반응도 대조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정 종교와 정치권이 결탁해 국민 세금과 국정운영을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2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리는 규탄대회에 지역 내 선출직 정치인, 당원 등 1,000여명과 함께 참여한다. 도당 관계자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로 심화된 야당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