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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업인수당 추가 신청 접수…19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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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릉시는 오는 19일까지 ‘강릉시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신청받는다. 기존 신청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자격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유지된 농업인이다.

1차 수령자, 2023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배우자, 전년도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부(사실혼 포함)가 세대를 분리해 각각 농업경영체를 등록했더라도 1개 경영체에만 수당이 지급된다.

신청은 농업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가구당 연 1회 70만 원이 강릉사랑상품권인 ‘강릉페이’로 지급된다.

김경태 시 농정과장은 “농업인수당이 불안정한 농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올해 마지막 접수인 만큼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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