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경영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이차보전 신청 당시 우대기업 자격이 없더라도 금리 지원 기간 중 우대자격을 새로 취득한 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우대혜택(2.5%→3%)을 받을 수 있다.
우대기업 범위는 백년기업, 유망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이며, 제조·건설업에 한해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도 포함된다.
변경 신청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강릉시 소상공인과에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소상공인과(640-5542) 또는 시청 누리집 일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