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제도화 논의에 들어갔다. 지역의료계와 약사회는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진료 오류 최소화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통계,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8월 중 상정되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사회는 19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면 확대되면 초진까지 허용돼 환자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모니터링 강화와 자율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자치도약사회도 의약품 오남용, 불법적인 약 유통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철저한 모니터링과 자율 규제를 전제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 비대면 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의 0.3%로 월평균 20만 건 수준에 그쳤다.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배가 아프다고 초진으로 접수된 환자들을 검사 해보면 맹장염이나 췌장염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다”며 “의료행위는 편의성보다 안전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