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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벌 토종가축 인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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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한봉협회 강원도지회 토종벌 양봉 농가 대상 홍보
토종벌 채취한 토종꿀 알리고 외래종 벌과 차별성 등 목적

【태백】(사)한국한봉협회 강원도지회가 토종벌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토종가축 인정 사업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토종벌의 경우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한국한봉협회가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한국한봉협회 도지회에서는 도내 토종벌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인정제 홍보와 인정 독려에 나섰다.

신청은 토종벌을 키우고 있는 한국양봉협회 회원이면 가능하다. 한국한봉협회 심의위원 10명의 심의 등을 거쳐 인정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3)541-7732) 또는 이메일(togyenam1@hanmail.net)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화자 한국양봉협회 도지회장은 "토종벌이 수확한 토종꿀은 1년에 한 차례만 수확이 가능해 예로부터 약으로 귀하게 여겨왔다"며 "토종가축 인정제를 농가에 알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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