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횡성 군용기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지급된다.
횡성군은 2025년 군용기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로부터 신청·접수된 피해보상금을 이번주 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보상기간은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지급 대상은 횡성읍 소음대책지역 주민 1만6,058명 보상금액은 44억6,000만원이다.
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접수 후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을 거쳐 8월에 지급되고 있다.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다음년도에 5년 이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도를 기준으로 전입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기준을 적용해 최종 산정한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이번 보상금이 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군소음보상법이 주민 권익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과 횡성읍이장협의회는 지난 6월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공동건의서를 공군본부에 전달하고 원주비행장 인근 마을의 주민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보상기준과 금액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실질적 피해를 반영한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현실성 있는 보상기준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