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李대통령, '尹 거부권'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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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내용이다.

양곡법은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농안법의 경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한다.

이 같은 수급 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통해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핵심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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