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직원 임금·퇴직금 수억원 미지급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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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업체 대표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씨에게 2019∼2022년까지 일한 임금 2억8,000여만원과 퇴직금 4,700여만원을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뇌출혈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회사를 폐쇄하려고 했고 같은해 6월부터 B씨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회사간 주식 인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들며 자신과 B씨 사이에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가 A씨가 운영하던 또 다른 주식회사 등 2개 회사의 출자를 바탕으로 자본금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협약에 따라 운영된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회사 경영의 실질적인 총책임자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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