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지자체의 마을대상 임대캠핑장 운영의 헛점이 드러나 계약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점검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을에서는 지자체와 계약한 캠핑장은 물론 해수욕장의 운영의 범위를 넓히는 등 관련 법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 5월 군과 양양군 현남면 A마을은 마을캠핑장에 대해 임대계약을 맺고 마을에 캠핑장 운영을 위탁했다.
하지만 운영시작 후 해당 캠핑장이 마을이 아닌 개인에게 불법 전대행위가 이뤄진 것을 의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캠핑장은 공유수면으로 양양군이 마을에 위탁이나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캠핑장은 군과 A마을이 상호계약을 맺은 것으로 제3자에게 전대계약을 하면 불법으로 군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양양군에 따르면 불법전대 의심행위 발견 즉시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일단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마을대표(이장)도 처음에는 전대행위를 시인했지만 이후 말이 바뀌면서 양양군도 행정조치가 늦어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미 계약기간인 이달까지 영업을 한 상태다.
해당 마을 대표는 “불법전대자로 지목된 사람도 3년전부터 마을로 이사온 주민이고 대부분 마을사람들이 고령에 힘들다 보니 운영을 함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은 마을이 하더라도 운영 주체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청의 수사의뢰로 마을대표인 이장은 경찰조사를 받는 등 캠핑장이 오히려 마을에 화를 불러일으킨 꼴이 됐다.
양양군은 지난 12일 해당 마을에 원상복구 등 허가를 취소하는 문서를 보냈고 해당 마을도 이를 확인했다.
군청 담당자는 처음에 마을과 계약하지만 이후 제3자에게 전대행위가 이뤄져도 관리감독 기관인 양양군이 이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캠핑장 외에도 양양군에는 마을에 위탁을 주는 해수욕장이 올해 기준 19개지만 최근 마을주민들의 고령화와 생업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곳이 많다는 데 있다. 마을 입장에서는 당장 마을에 수입이 생기는데 안 하면 손해고 계약을 해도 운영은 어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법 전대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다.
문제가 된 마을도 해수욕장을 2개 갖고 있지만 운영이 불가능해 올해는 해수욕장은 계약하지 않았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캠핑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살펴보고 그에 맞게 처리하겠다”며 “나머지 캠핑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