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2025년 8월 주민세 4억8,700만원(개인분 1억9,400만원·사업소분 2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태백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법인·개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구분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주 1인당 1만1,000원이다. 홀해는 총 1만7,699건 1억9,400만원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및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총 2,291건에 2억9,300만원 규모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or.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033)550-20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