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대한건설협회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1일 춘천의 한 건설현장을 방문해 합동 안점점검을 벌였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5대 중대재해 및 폭염 대비 12대 핵심 안전 수칙만은 반드시 준수하자’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안내했다.
특히 도내 사업장에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의무화 등 개정된 폭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해유형 12대 핵심 안전 수칙은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망 설치 △개구부 덮개 고정 설치끼임 △방호덮개, 안전가드 등 방호장치 설치 등이다.
또 강원지청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와 안전수칙의 교육·홍보 및 지도·점검 등 협력사업을 연말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연일 온열질환자 잇따르고 있다. 2024년 1,712명에서 올해 3,228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