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21일 오전 9시부터 원주시청 다목적홀에서 하반기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기업이 융자한 운전 및 시설 자금에 대해 연 3~3.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종료 후 2년이었던 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융자 규모는 158억원이다. 이중 9억원은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우선 지원되고 10억원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을 통해 제공된다. 융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25%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시설 자금은 소요액 75% 범위 내 제조업은 8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 중복 신청 시 합산 5억원까지다. 단 은행 여신 규정 담보 능력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다.
지원 대상 업종은 제조업, 지식정보관련업, 2년 이상 건설업,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 등이다. 21일 이후에는 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