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는 개별주택 15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주택이다.
열람은 시 세무과 민원창구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 절차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검토하며 그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시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달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 ((033)550-2034)로 문의하면 된다.
심은미 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부과의 기준 자료이자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