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시가 8월 한 달간 매주 수·목요일 농업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대면 교육을 진행한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9월 말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미 이수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돼 농가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7월말 기준 교육대상자의 18% 가량이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시는 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해 교육 이숙 안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교육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대면 교육을 마련했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한 자동전화교육(1644-3656)도 안내해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현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단 한명의 농업인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