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체전 지원금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요구하고 해외연수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내 산하 종목 협회 회장 A씨(본보 지난 1일자 온라인 보도)에 대해 대한체육회 산하 해당 종목 협회가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종목 협회는 최근 특별감사위원회를 열고 A씨 관련 감사를 진행한 뒤, “관계자 진술과 자료 등을 통해 복수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형사고발 조치를 포함한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내 해당 산하 종목 협회 임원 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대한체육회에 요청했다.
감사보고서에는 A씨가 전국체전 출전을 원하는 선수 2명에게 체전 지원금을 요구한 정황과 학부모에게 받은 해외연수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관련 시설이 미허가 건축물임에도 공식 대회를 개최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한체육회 해당 종목 협회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체육행정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며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전국 시도 협회에 대한 전수감사 확대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체전비 리베이트 및 강요는 없었으며 해외연수비 관련 건은 2023년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 중인 관련 시설은 정식 등록됐으며 해당 협회가 도 단체에 대해 감사권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도체육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 4일 도내 해당 산하 종목 협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일체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