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삼척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시행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전에 사전 문자안내

【삼척】삼척시가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사전 문자 안내를 제공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1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사전 등록을 하면 단속 대상 지역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전에 문자로 사전에 안내해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이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삼척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QR 코드로 등록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또한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불법 주·정차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기 전 같은 장소에서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고 외지 방문객은 주차금지구역을 알기 어려워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정책 시행 이유를 밝혔다.

삼척시청 청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