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추가하는 내용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속초시와 함께 가평군(경기도) 등 두 지역이 접경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이들 지역이 평화경제특구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남북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과 인접한 필요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 감면과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구로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등 타 법령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입주기업에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세금 감면,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가능해져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