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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월남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매월 12만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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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철원군이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에 나섰다. 고인이 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신규 보훈정책이다. 기존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한 참전유공자 확인서(또는 참전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철원군 관계자는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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