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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청렴·안전… 민생 조례로 신뢰 행정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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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례로 읽는 강원의 변화 – 민선 8기 도의회 입법 진단]
(하, 完) 약자 위한 입법, 행정 신뢰 회복

민선8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강원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공공 신뢰 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도 활발히 이뤄냈다. 일상복지부터 공정한 행정 시스템 개선까지, 포용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곳곳에서 시도됐다.

■ 층간소음·희귀질환·청소년… 생활 속 불편과 고통에 응답= ‘층간소음 피해예방 및 지원 조례’,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등은 보이지 않는 불편과 고통에 대한 입법적 응답이다. 각 조례는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진료비 지원, 주거·생활 정보 제공 등의 조항을 포함해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스토킹·성착취·공중화장실… 일상의 안전도 법으로 챙겨=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조례’, ‘공중화장실 안심 이용 조례’는 생활 속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CCTV, 비상벨 설치 등 물리적 보호 장치뿐 아니라 예방 교육, 신고 체계 정비까지 포괄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을 가능케 하고 있다.

■ 갑질 OUT, 청렴 IN… 신뢰받는 행정 위한 조례들=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청렴도 향상 조례’, ‘도민소통 조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재정준칙 조례’는 도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들이다. 이 조례들은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본적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며, 강원도가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 갖춰야 할 행정적 신뢰 기반을 다지는게 목적이다.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강원도의회는 도민의 일상적 고통과 구조적 불안을 함께 껴안는 입법을 추진해왔다”며 “삶의 구석구석에 닿는 조례가 강원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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