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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기초질서,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최병두 순경 평창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

도시는 수많은 규칙과 암묵적인 약속 위에 유지된다. 그중에서도 기초질서는 공동체의 가장 아래에서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토대다. 그러나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 암표매매와 같은 행위들은 이러한 질서를 흔드는 대표적인 예로, 때로는 ‘경미한 일탈’로 치부되기도 한다. 하지만 실상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행위들은 ‘경범죄처벌법’, ‘폐기물관리법’, ‘옥외광고물법’ 등 다수의 관련 법령에 따라 엄연히 처벌 대상이다. 예컨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주 후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는 10만 원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무전취식은 명백한 절도죄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한다. 암표 매매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며 문화 소비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법을 준수한다’는 의미를 넘는다. 이는 타인과 공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지키는 공동의 약속이다. 한 사람의 무단투기가 누군가의 불쾌감으로, 한 번의 음주소란이 이웃의 불안을 키운다. 사소한 위반이 도시의 신뢰를 갉아먹고, 나아가 안전과 평등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결국, 기초질서란 ‘남이 보든 말든’ 지켜야 하는 내면의 법이다. 경찰과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자발적 실천에서 비롯된다. 더 나은 도시, 더 믿을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한다면, 그 시작은 기초질서에 대한 재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에,기초질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평창경찰서는 올 하반기부터 ‘3대(교통·생활·서민경제)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중점으로 ‘기초질서 준수 확립 계획’을 시행 하고 있다.

7월과 8월은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운영하고, 9월부터는 분야별 집중 단속이 본격적으로 예정이다. 이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켜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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