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공무원에게 기름값 달라고 황당 요구하고 폭행한 60대 징역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재판부 징역 2년 선고

행정기관을 찾아가 기름값을 달라고 황당한 요구를 하고 거부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보복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강원도 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름값을 요구한 뒤 거부 당하자 욕설 등을 한 혐의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이 종료됐지만 3일 후 A씨는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또다시 욕설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