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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배 지원 격차’ 해소 나선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 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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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시 비인가 등록형 교육기관 제도권 첫 진입… 실질적 교육권 보장 기대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9월 임시회서 발의



비인가 등록형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양숙희(춘천 신북읍·동면· 북산면) 강원특발자치도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이 조례안은 지난 22일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근거로, 도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한 내용이다. 인가형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가 아닌, 비인가 등록형 ‘대안교육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별도의 재정지원 법률 없이 자립적으로 운영돼 온 대안교육기관에게, 이번 조례 제정시 제도권 진입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학생 1인당 2,600만 원 vs 20만 원… 극심한 공적 지원 격차=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양숙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에는 올해 3월 기준 총 18개의 대안교육기관 가운데 교육청 등록을 완료한 8개 기관(학생 총 400여 명)에만 연간 약 1,000만원씩, 총 8,000만원(1인당 약 20만원) 정도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공교육 학생 1인당 연간 교육투자액은 약 2,600만 원에 달해, 대안교육기관 학생은 공교육의 약 130분의 1 수준(0.7%)만 지원받는 셈이다.

■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 조례로 실현 기대= 이번 조례 제정의 핵심 배경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권’이다. 그동안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과 달리 운영비, 급식비 등에서 일체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지난 22일부터 시행중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조항에 따라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4년 정책토론회, 2025년 간담회, 도정질문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양숙희 도의원은 오는 9월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공식 발의할 계획이다. 양 의원은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에 따라 미래세대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 교육비·급식비·공제료까지 ‘실질 지원’ =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지사는 3년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통해 △학생 교육비 △급식비 △프로그램 개발비 △청소년안전공제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교사 개인의 헌신에 의존해 유지되어 오던 대안교육기관의 구조를 제도화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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