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 미루지 말고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가 민주당 강원도당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온전한 통과를 요구하며 점거농성에 돌입했다"면서 "25년간 노동기본권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해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라고 했다.
도당은 또 "현재 대한민국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860만명에 달해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에 해당하지만, '노동자'라는 이름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건설노조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전면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노조법 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당내에서 시행 시기 유예, 적용 범위 축소 등 후퇴된 개정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도 미뤄왔던 약속을 또다시 저버리려는 것인가. 민주당은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처리하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 등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과 사측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