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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100%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변경신고·의무사항 준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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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철원사무소(이하 철원농관원)이 올 9월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을 신청한 지역 농업인 5,500여명, 4만1,000필지를 대상으로 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철원농관원은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일지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이와 더불어 이달부터 9월까지 벼와 사과, 포도, 고추, 옥수수, 콩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변경신고 미이행자는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 대상이지만 올해까지는 사전 예고 기간으로 계도에 집중하고 내년부터 실제 감액이 추진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연중 철원농관원(1644-8778) 또는 온라인(agrix.go.kr)에서 할 수 있다. 철원농관원 관계자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준수 사항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변경신고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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