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교육자치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3,581만의 추징명령을 요청했다. 또 도교육청 전 대변인 A씨에게 징역 3년, 초등학교 교장 B씨-건축업자 C씨-컴퓨터 업체 대표 D씨 등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전직 체육교사 E씨에게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에 따라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