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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공포

【양구】양구군의회는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21일 제정·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11일 군의회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돼 군수에게 이송했으나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아 군의장이 직접 공포하는 이례적인 절차를 거쳤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른 조치다.

군은 기금을 설치·운용하면서 인구감소 대응 사업, 청년 및 인구 유입 촉진 정책,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실행에 활용할 예정이다.

양구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인구감소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첫걸음"이라며 "기금이 실제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행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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