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장애인 활동 지원금과 한부모 가정 지원금 등으로 6,000여만원을 챙긴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기, 장애인활동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41)씨도 1심 징역 1년2개월에서 2심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 A씨는 장애인활동 지원사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4,164시간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6,000여만원의 활동 지원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애인활동법에 따르면 활동 지원인력은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비용을 받는 것이 제한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