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8살 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부장판사)은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30일 강원도 홍천의 집에서 아들 B(8)군과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B군이 자신의 캐릭터 위치를 몰래 확인한 후 그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에 화가 나 B군의 팔 부위를 잡아끌어 내팽개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아내 C(34)씨가 112신고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두차례 던진데 이어 발로 밟고 양손으로 구부려 망가뜨렸다. 이어 A씨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랑 못살아"라며 C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 아니라 일부 범행은 그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