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는 1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1·여)에게 1심의 징역 3년 6개월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앞서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30·여) 역시 1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로 형을 늘렸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는 점을 악용해 B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갈취했다”며 “언론 보도 이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협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가족이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석 이후의 태도를 볼 때 진심 어린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마약 투약 정황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협박하려다 실패하자 직접 나서 범행했다”며 “불법 유심칩을 구입해 해킹범을 가장했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질타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가 해킹당했고, 협박을 막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다름 아닌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친분이 있던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과 이씨와의 친분을 알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커인 척하며 범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돈을 받아내는 데 실패하자 B씨는 2023년 10월 직접 이씨를 협박해 1억원을 요구했고, 결국 5천만원을 갈취했다.
B씨는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2년과 2015년에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