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주 부부 때린 업자 징역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보호관찰 등 조건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주 부부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53)씨 부부의 건물 1층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하던 중 말다툼하다가 B씨 폭행한 혐의다. 또 B씨의 부인 C(55)씨가 촬영하자 폭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과 피해자들 누구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최근 20년 넘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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