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태백시가 외국어 사용 주민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10일부터 시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한국어 외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총 6개 언어를 지원하게 된다.
외국어 지원 서비스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7종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발급되는 서류는 모두 국문으로 출력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어 지원 서비스 시범 도입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민원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의견과 사용 빈도를 면밀히 분석해 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