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축구 동호회 시무식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행위’에 관한 항소심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호회에 가입하고 지속해서 활동한 지 2~3개월 지난 시점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것은 관습에 따라 이뤄진 행동으로 보인다”며 “동호회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정치색을 드러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에 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의를 갖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위법성 인식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각 범행이 선거에 미친 양형이 크지 않다”면서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책임이 절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정상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김 위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