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60대가 입건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49분께 대구 북구 신천동 신천대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페라리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포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포터 차량 운전자가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이 사고를 내기 전 다른 곳에서도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음주 운전으로 파손되거나 사고 과정에서 튄 파편으로 피해를 본 차량은 모두 5대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역주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