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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휴가철 불법 숙박영업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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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2개월간

【속초】속초시는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관련부서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7~8월 2개월간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공유숙박 사이트를 이용해 아파트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은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 숙박영업행위와 농어촌민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이다.

단속에서는 숙박업 신고여부 및 등록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위생기준 및 소방·전기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속초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적극적인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들어 현재까지 속초시의 불법숙박업소 단속결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서 4건의 고발과 18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현장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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