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양구군은 직원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대표 홈페이지 내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군은 최근 양구군청 공무원을 사칭해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행정안전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각 지자체 홈페이지 내 직원 성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군은 직원 안전을 확보하고 악성민원 대응 부담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속, 직위, 연락처, 담당업무는 기존처럼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