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 지갑에서 현금을 훔치고도 발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공범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범행이 들통나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5)씨와 B(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4년 10월1일 강원도 춘천의 한 즉석사진관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지갑의 현금 23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지갑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뒤 돌려주려고 했으나 B씨가 나도 모르게 현금을 훔쳤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도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범행을 자백하며 ‘A씨도 현장에서 나의 절도 범행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경찰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연락을 받자 B씨에게 ‘현금을 썼어야 했어'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을 결정적인 유죄 판단 증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합동 절도를 전제로 한 내용이거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맞춰 범행을 축소 인정하자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보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