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분이 없는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거리 한복판에서 마구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22일 새벽 강원도 춘천의 한 주점 인근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B(55)씨가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점 업주와 행인들이 A씨를 말렸지만 B씨의 얼굴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를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A씨의 일관된 진술과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던 B씨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를 일컫는 용어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예비적 공소사실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