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너 진짜 말 안 듣냐, 등신 같은 xx아" 초등생 아들에 욕설 퍼붓고 폭행한 40대 2심도 실형

항소심 재판부 "동종 범죄 처벌받고도 경각심 없이 범행 반복" 징역 1년 선고

◇춘천지법 전경

초등학생 아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원주 자택에서 아들 B(13)군에게 "너 진짜 말을 안 듣냐, 등신 같은 xx아, 해준 거 x도 없으면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며 리모컨, 핸드폰, 라이터 등을 던지고, 멀티탭 콘센트로 B군의 몸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B군에게 찾아오라고 시키며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 라이터,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지거나 B군을 때리고 손톱으로 목을 긁기도 했다. 한 달 뒤에도 B군에게 "당장 나가서 찾아와,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주로 술에 취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주변의 물건을 피해 아동에게 집어 던지거나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에 입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동생이자 자기 딸의 주거지와 학교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2022년 1월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그럼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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