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연가·병가 사용했는데 무단 결근”…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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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연가와 병가를 다 사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 14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수 없다. 당시 A씨는 하루만 출근한 채 연가와 병가를 모두 소진했으며, 나머지 기간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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