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션에 대한 부정적 리뷰를 작성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26일 강원도 한 펜션의 지도 앱 리뷰를 통해 해당 펜션 사장을 모욕하는 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달 23일부터 25일까지 펜션에 투숙할 예정이었지만 비싼 숙박비 등을 이유로 24일 펜션에서 퇴실했다. 이후 펜션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담은 리뷰를 남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이 숙박에 지출한 비용, 모욕적 표현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