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전통시장법 개정안 의결…전통시장 청년상인 체계적 육성나서

전통시장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대상 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운영 절차가 담겼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 대상으로 창업 교육부터 점포 개설, 마케팅,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다. 시장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중기부는 오는 9월 공고를 통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고 내년 육성사업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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