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횡성군과 읍이장협의회(이하 이장협)가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지역 확대 등 문제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군과 이장협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공동건의서를 마련, 공군본부에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군과 이장협은 공동건의서에서 원주비행장 인근 마을의 주민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보상기준과 금액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실질적 피해를 반영한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현실성 있는 보상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마을 일부만 보상지역에 포함된 갈풍리, 학곡리, 북천리 등은 마을 전체로 보상지역을 확대할 것과 모평리 곡교리 등은 1종 지역으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블랙이글스의 반복적인 비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원주비행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재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내지리와 조곡리 등의 신규 지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이 소음등고선에 걸치거나 내부에 포함된 건축물의 인접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역 가능하도록 정비된 만큼 도로·하천 등 지형적 요소와 공동생활권을 기준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구역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이번 공동건의는 주민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국방부와 지역주민 간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은 향후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방음시설 설치, 힐링센터 조성 등 생활밀착형 실질적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