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문제로 둔기를 들고 워터파크를 찾아가 직원 등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30일 밤 9시10분께 춘천의 한 워터파크에서 들리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둔기를 들고 찾아가 20대 직원 2명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측은 워터파크가 누구에게나 개방된 점 등을 들며 건조물침입죄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워터파크 ‘개방’의 의미가 영업에 방해가 명백한 행위자의 출입까지 제한없이 허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