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 측은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언론에 공지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조 특검이 수사 개시 이후 첫 기소 대상으로 김 전 장관을 지목한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 개시와 함께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기존 보석 취소와 함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별건 기소’로 규정하며,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조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 측의 절차적·실체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특검법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은 특검을 경유해야 함에도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제출한 점, 그리고 추가 기소가 수사 개시 이후 이뤄져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