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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경, 여름 성수기 음주운항 단속강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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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릉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3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연계한 해·육상 입체적 단속을 펼칠 계획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에 해당하고, 적발 시 음주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또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에 따라 21일부터는 ‘주취, 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 측정 거부’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강릉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각종 해상 사고를 예방하고 바다를 찾는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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