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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등 휴가철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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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속보=강릉시가 장기주차 단속(본보 지난 17일자 12면 보도) 등 주요 관광지 해변 및 공영주차장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휴가철에 돌입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단속 위반행위는 △도로변 무단방치 차량 및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행위 △무허가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무신고 식품 영업행위 등이다.

특히, 여름철 증가하는 캠핑용 차량 및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에 대해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일제 조사해 위반차량 자진 이동 요청, 방치 기간 모니터링, 견인 조치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시는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14대(자동차) 및 무단방치 차량 46대(이륜차 20대, 자동차 26대)를 견인 조치하고, 야영·취사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1건 부과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치고, 푸드트럭, 포장마차 등 미신고 식품접객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19일 김상영 강릉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대책 회의를 열고 차박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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